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! 참 쉬워지는 취업!
Kore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
- 구직자 (신규실업자, 전직 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이내에 직업능력교육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
-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 (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 실업자 (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) *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 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 발급 적합 / 부적합을 결정
-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(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일부 300만원) 1년, 발급횟수는 취업 전 최대 2회 (원칙)
- 훈련비의 70% ~ 50%는 정부가 지원, 30% ~ 50%는 훈련생 본인이 부감 (지원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
- 훈련비 : 훈련비의 50%는 정부가 지원, 50%는 훈련생 본인부담 - 적용대상 :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 신청한 사람 - 자비 부담율 조정분야 1) 이,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(121) 2) 주방장 및 조리사 (131) 3) 디자이너 (085) 4) 비서 및 사무보조원 (029) 5)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(027)
- 일 최대 5,800원 / 최소 2,500원 - 일 최대 116,000원 / 최소 50,000원
* 단, 구직등록 한 후 취업시 (180 이상)싸지 다른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
* 특수형태 근로자 중 학습자 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 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-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